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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8-01-0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