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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