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20113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hwp (20113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