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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 관련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 관련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해양수산부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