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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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28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hwp (201128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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