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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 산업 진흥의 저해요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여 ICT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 산업 진흥의 저해요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여 ICT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