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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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9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065)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065)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교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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