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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9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3).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합니다(안 제4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3).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합니다(안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