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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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4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21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hwp (201121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소송기록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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