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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