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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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109)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hwp (2011109)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변호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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