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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5
정무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신분보장 조치 신청의 각하(안 제62조의2 신설)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안 제62조의4 신설)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6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화해의 권고(안 제6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구조금 제도 신설 등(안 제68조)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현재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안 제70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83조의2 신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제안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7호 신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ㆍ시행(안 제3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권고(안 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62조)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신분보장 조치 신청의 각하(안 제62조의2 신설)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안 제62조의4 신설)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62조의6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화해의 권고(안 제6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구조금 제도 신설 등(안 제68조)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2) 현재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안 제70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83조의2 신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90조)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