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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안 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안 제15조 및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안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안 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안 제15조 및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