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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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1-04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7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27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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