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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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04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5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7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1127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을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으로 조정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나.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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