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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5
2018-01-06 ~ 2018-0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55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55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