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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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여성가족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9 법률안원문 (201125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5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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