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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