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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