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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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1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1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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