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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