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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