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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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2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2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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