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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