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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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48)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48)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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