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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