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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12-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8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