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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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12-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8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05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hwp (201105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데, 제도 정착 이전에 이러한 벌칙 부과의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0조제1항·2항).
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1항).
마.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연명의료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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