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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12-26
보건복지위원회
2017-12-27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