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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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hwp (20111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방식이어서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움. 이에 따라 일부 주유소는 석유류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의 경우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한외교관 등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구입 방식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비효율적인 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군 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부대 또는 기관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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