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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