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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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2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112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0호)과 관계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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