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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ㆍ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ㆍ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그 보상수준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ㆍ공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험ㆍ공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손해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의 거부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보험ㆍ공제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마련(안 제76조의2 신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하도록 함.
2)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을 게을리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려 또는 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3)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 체결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안 제76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등이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안 제76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자료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그동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ㆍ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ㆍ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그 보상수준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ㆍ공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험ㆍ공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해당 법령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손해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의 거부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보험ㆍ공제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 마련(안 제76조의2 신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하도록 함.
2)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을 게을리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려 또는 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3)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 체결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안 제76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등이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안 제76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자료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