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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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9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08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1108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현행 제4조제3항 삭제, 안 제4조의2 신설)
1)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정보보안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전자문서의 수신이 차단되는 등 작성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수신 간주를 수신 추정으로 변경함.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 마련(안 제31조의6제2항 신설)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바, 전자화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의 인증제로의 전환(안 제31조의18 및 제31조의19)
종전에는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유통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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