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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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7-12-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8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038)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hwp (2011038)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시설자”라 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기획재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전파사용료의 사용용도가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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