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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7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아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많아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