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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5인
2017-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27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부장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조항을 두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하여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대상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이 법의 제정 당시 대상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부장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조항을 두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하여 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