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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2016년 기준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 비중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사업장의 50.8%나 되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2016년 기준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 비중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사업장의 50.8%나 되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