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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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0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hwp (201110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처리요령>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식’에서도 보상금 요구 금액으로 “임금상당액, 비용, 기타” 등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음. 실제로 2016년 1월 이후 2017년 9월까지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122건의 사건에서 임금액에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반영되어 결정된 경우는 단 3건(2.6%)에 불과했고 119건, 97.5%가 임금액만 반영된 금전보상이 내려졌음.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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