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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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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12-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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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