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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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47)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11147)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용 및 수익기간의 확보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민간 상업자본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용수익기간 보장을 통한 어항시설의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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