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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가의 중요 예산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가의 중요 예산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