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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1인
2017-12-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