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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