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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감으로써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실제로 2016년 1월 이후 2017년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음.
이에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감으로써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실제로 2016년 1월 이후 2017년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음.
이에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