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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12-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7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명시함(안 제24조 제1항 제5호).
제안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주요내용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명시함(안 제2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