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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7-12-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7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 받은 화학물질의 양, 사용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관리가 곤란함.
이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해당 변경요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 받은 화학물질의 양, 사용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관리가 곤란함.
이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해당 변경요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