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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23인
2017-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28조의6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제28조의7 신설).
사.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제28조의8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10 신설).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28조의6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제28조의7 신설).
사.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제28조의8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