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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