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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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정무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47)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hwp (2011047)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이 빠른 속도로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영업지점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하였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방식과 PC와 스마트폰 등 금융소비자 본인이 거래 사양에 맞는 전자금융기기를 갖춰야 함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전자금융거래 이용 비중이 낮고,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남.
이에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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