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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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0인 2017-12-20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1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093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hwp (201093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019. 3. 설치되는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에는 현재 1개소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인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2개 이상의 지방법원을 두는 것이 합당함.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광명시 법원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른 인구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는 인구는 144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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